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제증명발급안내

진단서,입퇴원확인서, 수술확인서 등 의무기록 사본발급은 방문신청을 원칙으로 합니다. 단, 진단서는 환자(본인) 확인 후 환자(본인)만 발급 가능

입⦁퇴원환자

퇴원 1~2일전 퇴원 수납 시 2층 원무과에서 발급 가능합니다.

외래환자

진료 시 신청하시면 2층 원무과에서 발급 가능합니다.

구비서류

발급주체 신청자 환자의 나이 구비서류
환자 본인 만17세 이상 ∎본인 신분증
∎학생증, 가족관계증명서
만17세 미만
(신분증이 없는 경우)
친족 ∎배우자
∎직계존속(부모,조부모)
∎직계비속(자,손자)
∎배우자의 직계존속
(시부모,장인,장모)
만14세 이상 ∎신청자신분증
∎환자신분증사본(만17세미만 제외)
∎환자가 자필 서명한 동의서
∎친족관계를 확인할 수 있는 서류
(가족관계증명서,주민등록등본)
만14세 미만 ∎신청자 신분증
∎환자의 법정대리인임을 확인할 수 있는 서류
(가족관계증명서,주민등록등본)
대리인 ∎형제, 자매
∎며느리, 사위
∎고모, 이모, 사촌
∎지인,친구,보험회사 등
만14세 이상 ∎신청자신분증
∎환자신분증사본(만17세미만 제외)
∎환자가 자필 서명한 동의서&위임장
만14세 미만 ∎신청자신분증
∎환자 법정 대리인의 신분증 사본
∎환자의 법정대리인이 자필 서명한 동의서&위임장
∎환자의 법정대리인임을 확인할 수 있는 서류
환자의 동의를 받을수 없는 경우
(친족만 사본발급 신청 가능)
∎환자 사망
∎의식불명, 중증질환자
∎환자 행방불명
∎환자 의사무능력자
∎신청자신분증
∎친족관계를 확인할 수 있는 서류
∎환자상태를 확인할 수 있는 서류
(사망진단서, 소견서, 법원의 실종시고/금치산 선고 결정문)